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승려로서, 1988년경 서울 성북구에서 C사를 설립하여 E 연구 및 포교활동을 해오다가 신도들의 시주를 받아 2001. 5. 9.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01. 5.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건물로 위 C사를 옮겨와 포교활동을 해왔다.
나. D은 2010년 무렵 만 80세가 되어 C사의 후임 주지 선임을 위하여 제자를 찾고 있었다.
한편 피고는 부산광역시에 있는 F사 주지로 2010. 12. 27. D에게 자신을 G종교단체 총무원 총무원장이라고 소개하면서 C사를 H의 기도 도량, E 연구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는 말을 하였고, D은 2011. 4. 무렵 피고를 제자로 삼는 예식을 거행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1. 4. 26. 매매를 원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1. 4. 26. 접수 제21160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D은 2013. 3. 28.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85453호), 위 법원은 2014. 2. 11. D이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는 이유로 D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D이 항소하면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15698호) 피고에 의해 기망당하거나 착오에 빠져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위 증여계약을 취소한다는 주장을 추가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11. 20. D의 위 주장을 배척하면서 D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