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고종사촌 동생이다. 가.
피고인은 2014. 3. 18. 17:00경 사천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한진중공업 사장 딸을 현재 사귀고 있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진중공업 수행비서로 입사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진중공업 사장 딸을 사귄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를 한진중공업 수행비서로 입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5. 22:00경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자(일명 F)를 소개하면서 '한진중공업 사모님이다.
사모님이 형님을 2개월 후에 한진중공업 수행비서로 채용할 것이다.
형님이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려면 거주할 집이 있어야 되니 7,000만 원을 송금해주면 내가 아파트를 싸게 구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준 여자는 한진중공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할 아파트를 구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7. 피고인의 친구 G 명의 경남은행 및 (주)진주저축은행 계좌로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21. 서울시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부근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구입비 3,000만 원이 더 필요하니 추가로 돈을 좀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할 아파트를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