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평택항 보관중인 고철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2. 2.경 부산 사상구 C 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고철수집ㆍ판매업을 하는 피해자 E에게 “고성세무서, 해양항만청 등에서 근무를 했었다. 통일부에서 대북사업으로 북한에 파이프를 무상 원조하기로 하였는데,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시가 약 4억 원 상당의 파이프 약 1,000톤이 평택항 보세창고에 보관중이다. 돈이 주면 대신하여 고철을 구해주겠다. 계약금을 걸어야 되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고철 관련 업무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고철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F)로 2010. 2. 2.경 800만 원, 2010. 2. 4. 500만 원, 2010. 2. 9. 7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한진중공업 보관중인 고철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2. 22.경 위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한진중공업에서 나오는 고철을 자기 명의로 계약을 해서 고철을 구하여 주겠다. 계약금을 걸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계약금조로 1,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고철 관련 업무를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한진중공업으로부터 고철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