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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가합2985
손해배상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695,62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의 불법행위 가) 취업소개금 명목 편취 피고는 2007. 4. 초경 원고에게 원고의 딸을 주식회사 한국전력에 취업시킬 의사나 능력 없이, ‘한전 인사담당자 5명을 알고 있는데, 이들에게 돈을 주면 딸을 취업시켜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취업소개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4.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불법행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총 2,8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토지 개발비용 명목 편취 피고는 2008. 3.경 원고에게 ‘오산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땅을 팔면 LH공사에서 아파트 1채를 대신 주기로 했다. 그 개발을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주면 아파트를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오산에 토지를 소유한 바 없고, 원고로부터 돈을 받아도 아파트를 지급하거나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는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08. 3. 10.경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9.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불법행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총 85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다 아파트 매수대금 명목 편취 피고는 2009. 3.경 원고에게 ‘오산 땅을 팔고 LH공사에서 아파트를 받기로 하였는데, 아파트 매매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 돈을 빌려주면 아파트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아파트를 줄 수 없었고,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는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09. 3. 23. 2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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