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고 오기를 바로 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계좌의 통장 자체에 관하여 별도의 전자금융거래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이상 통장과 그 비밀번호만으로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접근매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13고정17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1. 8. 11.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광진우체국에서 계좌번호 C인 주식회사 D 명의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우체국 계좌를 개설한 뒤, 그 무렵 위 계좌의 현금카드 등을 E에게 교부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2. 2011. 10.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일산농협 양지지점에서 계좌번호 F인 합자회사 G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그 무렵 위 계좌의 현금카드 등을 E에게 교부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3. 2011. 10. 11.경 고양시 일산구 주억동 83에 있는 제일은행 일산지점에서 계좌번호 H인 위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그 무렵 위 계좌의 현금카드 등을 E에게 교부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4. 2011. 10. 21.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우리은행 신림로지점에서 계좌번호 I인 합자회사 J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그 무렵 위 계좌의 현금카드 등을 E에게 교부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