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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43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한회사 B 명의 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은 2017. 7. 말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몇 개월 거래내역을 쌓으면 신용등급이 올라가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설립한 회사인 유한회사 B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 D) 및 E 계좌(계좌번호 : F)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와 OTP 기기를 넘겨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위 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유한회사 G 명의 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은 2017. 8.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는 많을수록 좋으니 계좌를 넘겨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설립한 회사인 유한회사 G 명의로 개설한 H은행 계좌(계좌번호: I)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기기를 넘겨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L, M, N의 각 진술서

1.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정서

1. 이체내역서, AC 메시지 내용, 고객조회표, 각 거래내역서,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폐업사실증명, 각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설립한 계좌의 접근매체를 다수 양도하고, 그 계좌가 인터넷 사기에 이용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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