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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2.11 2013고단566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원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4. 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4.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칠곡농협 관음지점에서 계좌번호 G인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그 무렵 위 관음지점 앞에서 위 농협 예금통장, 체크카드 각 1장을 A에게 교부하고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만평네거리에서 위 1항과 같이 B으로부터 교부받은 B 명의의 농협 계좌의 예금통장, 체크카드 각 1장을 C에게 교부하고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복개도로에서 위 2항과 같이 A으로부터 교부받은 B 명의의 농협 계좌의 예금통장, 체크카드 각 1장을 D에게 교부하고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과 함께 2013. 9. 중순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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