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산정의 근거로 삼은 감정인 K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목 및 이용상황 등이 상이한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고, ‘H 대 224㎡, L 전 20㎡’, ‘M 대 165㎡’ 등의 거래사례를 참작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를 부당하게 과소평가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비교표준지 선정의 위법 여부 비교표준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을 우선으로 하며, 도시계획구역 외에서는 현실적 이용 상황에 따른 실제 지목을 우선으로 하여 선정하여야 하나, 이러한 토지가 없다면 지목, 용도, 주위 환경, 위치 등의 제반 특성을 참작하여 그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감정대상 토지와 동일 또는 가장 유사한 토지를 선정하여야 하고, 표준지와 감정대상 토지의 용도지역이나 주변 환경 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한 표준지의 선정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4627 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이 법원의 각 시가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해 주택건설사업구역 내에 소재하는 공시지가 표준지로는 ‘N’ 토지와 ‘O’ 토지가 있는 점, 감정인 K은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