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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4두1291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비교표준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도시계획구역 외에서는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른 실제 지목을 우선으로 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토지가 없다면 지목, 용도, 주위환경, 위치 등의 제반 특성을 참작하여 그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감정대상 토지와 동일 또는 가장 유사한 토지를 선정하여야 하고, 표준지와 감정대상 토지의 용도지역이나 주변환경 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되며 그러한 표준지의 선정 자체가 잘못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4627 판결 등 참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같은 법 제432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에 관한 거래가격신고서를 제출받은 피고가 그 신고된 매입 가액에 의한 개시시점지가의 적용을 전제로 부과 대상 토지의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면서, 원심 판시 ①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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