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는 이 사건 토지 감정시 감정인 H이 비교표준지를 선정함에 있어 맹지를 선택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갖는 다른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교표준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도시계획구역 외에서는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른 실제 지목을 우선으로 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토지가 없다면 지목, 용도, 주위환경, 위치 등의 제반 특성을 참작하여 그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감정대상 토지와 동일 또는 가장 유사한 토지를 선정하여야 하고, 표준지와 감정대상 토지의 용도지역이나 주변환경 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한 표준지의 선정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4627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706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감정인 H의 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의 이용현황은 ‘전’으로서, 감정인 H이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토지와 이용현황이 같은 점, ② 이 사건 토지의 개별요인 반영시 접근조건 항목에서 “농로의 상태 등에서 대상(이 사건 토지)이 우세함”을 이유로 비교표준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