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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10 2017고정40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C 2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일반게임 제공업을 영위하는 게임 물 관련사업자이다.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3. 경부터 2017. 5. 23. 경까지 위 게임 장에 일종의 카드( 포커) 게임 물인 ‘E’ 40대와 ‘F’ 3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 실행장치인 속칭 ‘ 똑딱이 ’를 이용하여 실력이 아닌 운에 따라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한 다음, 우연의 결과에 따라 정해진 일정한 점수 (20,000 점 이상 )를 획득하면 점수에 따라 1만 원 상당의 무기명 점수 보관 증을 발행하고, 위 점수 보관 증을 소지하고 있는 손님 또는 그 손님으로부터 이를 양도 받은 제 3 자로부터 위 점수 보관 증의 교환을 요구 받으면, 위 점수 보관 증에 기재된 점수 만큼의 코 인을 위 각 게임기에 입력해 주어 그들 로 하여금 다시 위 각 게임 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기명 점수 보관 증에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진술 녹음 내용

1. 증인 H, I, J, K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피의자 특정 관련), 각 내사보고( 무기명 쿠폰 발행 관련), 내사보고( 무기명 쿠폰 매입 점수 재투입 관련), E 게임 설명서, F 포커 게임 설명서, 수사보고( 압수 미수금 관리 수첩 관련), 수사보고( 게임 기 운영 상황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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