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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302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8,116,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 상가 지하 1 층 102호에서 D 명의로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를 받아 ‘E’ 라는 상호로 성인 게임 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3. 경부터 2014. 1. 2.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포커게임인 멍텅구리 게임기 20대, 프린스 포커 게임기 20대, 해모수 게임기 10대, 2080 게임 기 30대와 빙고 게임인 고 빙고 게임기 20대 합계 100대를 설치하고, 종업원으로 F, G 등을 고용한 후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뱅크 (BANK) 창의 게임 머니 및 베팅 전의 크레디트 (CREDIT) 창의 게임 머니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 받으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10,000점 당 점수 보관 증 1 장을 발행해 주었다.

피고 인은 위 점수 보관 증이 무기명이라 손님들 끼리

자유롭게 판매함으로써 이를 현금화시킬 수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손님들이 점수 보관 증을 가져올 경우 해당 손님들이 실제 게임을 통해 점수 보관 증을 획득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손님들 로부터 매수한 것인 지에 관계 없이 그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 게임기에 돈을 투여하여 주어 위 점수 보관 증에 교환가치를 부여하여 위 게임을 하는 손님들 로 하여금 우연적 방법으로 재산상 손실 또는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둠으로써 위 기간 동안 합계 68,116,000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등과 공모하여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 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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