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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81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1. 28. 경부터 춘천시 E, 208에서 ‘F’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5. 6. 11. 춘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28. 경부터 2015. 8. 12. 경까지 위 ‘F’ 게임 장에, ‘ 불타는 불 새’, ‘ 슈퍼 드래곤’, ‘ 황금 포커 성’, ‘ 미 쓰리’ 등 게임기 총 96대( 이하 ‘ 이 사건 게임기들’ 이라 한다 )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1 인 당 여러 대의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 실행장치인 속칭 ‘ 똑딱이 ’를 이용하여 홀드 및 카드 교체 등의 절차 없이 실력이 아닌 우연에 따라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한 후 정해진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면 점수에 따라 10,000원 단위로 점수 보관 증을 발행하고 한편 위 점수 보관 증을 소지하고 있는 손님 또는 제 3 자로부터 위 점수 보관 증의 교환을 요구 받으면 기재된 점수 만큼 위 게임기에 입력해 주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손님들 끼리

위 점수 보관 증을 거래하여 현금화하는 것을 묵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1 인이 여러 대의 게임기를 자동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베팅 금액을 높이고 점수 보관 증에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고, 위 영업기간 동안 88,817,000원의 이익을 얻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4. 경부터 같은 해

8. 12. 경까지 위 F 게임 장 뒷문 쪽에서, 위 게임 장 손님인 G( 가명) 을 비롯한 손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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