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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6.07 2017고단34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3호( 광주지방 검찰청 해 남 지청 2017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이 2018. 2. 2. 확정되었다.

[2017 고단 349]

1. 피고인은 전 남 해남군 D, 3 층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일반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30. 경부터 2017. 4. 3. 경까지 위 E에서, ‘ 용팔이 구만’, ‘ 신 천지구만’, ‘ 황금 포커 성’, ‘ 로얄 고도리’ 등 게임기 132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1원 당 1점을 부여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게임 결과물인 게임 점수에 대하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당첨 점수 1 만점 당 1 장의 무기명 점수 보관 증으로 교환하여 주고, 이후 점수 보관 증을 제시하는 경우 1장 당 1만 원의 금액을 게임기에 넣어 주어 손님들이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점수 보관 증의 교환 가치를 부여함과 동시에 손님들이 위 점수 보관 증을 게임 장 내 ㆍ 외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017 고단 396]

2. 피고인은 2017. 9. 27.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전 남 완도 군 F, 1 층에서 ‘G’ 라는 상호로 일반게임 제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2. 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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