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6. 4. 05: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빌라 403호에서, 그 무렵 공용 화장실의 변기가 파손된 것에 대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의심하였던 적이 있어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동소 403호의 방문을 여러 차례 걷어차면서 피해자 D에게 “야 씹할 놈아, D 나와”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방문을 열자 방 안으로 들어 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5월 중순경 위 빌라 301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가 관리하고 있는 301호 방문을 발로 걷어 차 부서지게 하는 등으로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월 중순경 위 빌라 402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가 관리하고 있는 402호 방문을 발로 걷어 차 부서지게 하는 등으로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4. 05:00경 위 빌라의 옥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 소유의 탁상용 간이의자를 손으로 내리쳐 의자 등받이 부분이 부서지도록 하는 등으로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2. 일자 불상 22:00경 서울 동작구 F시장 내 피해자 G 운영의 ‘H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접객원을 불러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일자 불상 02:00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