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1 2019고정29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여, 47세)는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2. 23:20경 서울 송파구 C빌라 D호에서, 피고인이 집에서 자고 가겠다고 하는데도 B가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의 모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방문을 발로 수 회 차서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