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치상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8.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각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가. 2012. 3. 초순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3. 초순 01:00경 서울 종로구 D빌딩 205호 피해자 C의 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전기스토브를 화장대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전기스토브와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화장품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2012. 6. 13.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6. 13. 01:30경 위 D빌딩 205호 피해자 C의 방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방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나, 시가 미상의 위 방문을 발로 차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부서진 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및 재물손괴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2. 초순 17:0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E(여, 53세)이 운영하는 G 점포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3. 중순 15:30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위 G 점포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리면서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공구박스를 발로 차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2. 3. 중순 15:00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H(49세)가 운영하는 J 점포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E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