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무죄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J을 폭행하고, 피해자 K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9. 3. 18. 07:30경 강릉시 I여인숙 2층에 있는 피해자 J(44세)의 방에서,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위 I여인숙 2층에서, 위와 같이 J을 폭행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여인숙 방문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 방문이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J을 폭행하고, 피해자 K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그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