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0. 5. 서울 B 대 161.3㎡ 및 그 지상에 있는 5층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C에게 양도한 후, 양도가액 250,000,000원, 취득가액 230,000,000원으로 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이천세무서장은 2012. 5. 3. C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C가 이 사건 부동산을 750,000,000원에 취득하여 80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3. 4. 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750,000,000원, 취득가액을 230,000,000원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521,292,634원으로 경정한 후 기결정 양도소득세 192,090원을 제외한 521,100,542원을 납부ㆍ고지하였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4. 4. 29. 재조사결정이 나자, 피고는 재조사를 실시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92,421,125원(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으로 감액ㆍ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4, 6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68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그 취득가액을 입증할 만한 매매계약서 및 금융증빙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2) 원고는 2002. 10. 22.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피고는 그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2013. 4. 1.에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