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9. 8. 전주시 완산구 B 답 477㎡(이하 이 사건 토지)를 C에게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345,6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C은 2011. 8. 10. 이 사건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후 취득가액을 345,6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2013. 1. 10. 전주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516,000,000원이므로 양도소득세 일부를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전주세무서장이 위 청구를 거부하자, C은 이의신청을 거쳐 2013. 7.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3. 12. 11. C의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을 재조사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전주세무서장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C의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을 516,000,000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일부를 환급하는 결정을 하고, 그 과세자료를 피고에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 13.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가액을 C이 원고로부터 취득한 가액인 516,000,000원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99,422,91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5.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9, 12, 13, 15, 20,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양도가액에 대하여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원고의 시아버지 D이 원고를 대리하였는데, D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345,600,000원으로 하고, 그와 별도로 자신이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성토작업을 해주기로 하면서 C으로부터 170,400,000원을 수령하였다.
즉,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C에게 양도하면서 원고 또는 D이 C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51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