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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1 2014구단7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 B은 2002. 1. 15. C로부터 화성시 D 전 8,334㎡(이하 제1토지라 한다) 및 E 답 760㎡(이하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뒤 2002. 9. 3. F에게 제1토지를, 2002. 3. 26. G에게 제2토지를 양도한 뒤 2003. 5. 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제1토지는 138,000,000원, 제2토지는 13,000,000원, 합계 151,000,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제1토지는 125,000,000원, 제2토지는 30,000,000원, 합계 15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실지조사를 거쳐 양도가액을 제1토지는 384,631,000원, 제2토지는 30,000,000원, 합계 414,631,000원으로, 제1, 2토지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을 297,000,000원으로 보고, B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99,466,23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가, 현장확인 결과 원고가 B 명의로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한 뒤 양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B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뒤, 2013. 2. 5. 원고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113,8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2.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B에게 명의신탁 한 사실이 없고 B이 실제로 이 사건 제1, 2토지를 취득한 뒤 양도한 것이다. 2) 가사 원고가 부 B에게 명의신탁 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건 제1, 2토지를 취득하고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7년인 2010. 5. 31.까지 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제척기관을 도과하여 무효이다.

3 가사 원고가 부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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