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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30 2014구단112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2. 25. 서울 강남구 B상가 3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2. 6. 14. C에게 양도(이하 위 양도의 원인행위를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면서,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억 3,000만 원, 양도가액을 3억 200만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억 3,000만 원, 양도가액을 6억 원으로 보아 2013. 5. 10.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312,378,6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3. 8. 7. 위 양도소득세 경정고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2013. 9. 25.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 대한 재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으로 결정하였다. 라.

피고는 그 이후 실시된 재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3. 10. 28.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3억 원, 양도가액을 6억 원으로 보아 2013. 10. 28. 원고에 대한 당초 경정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액을 240,367,440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이하 감액경정되고 남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2. 18.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조세심판청구는 2014. 5.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1호증의1,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부분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예정신고 당시 위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3억 200만 원으로 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위 양도가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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