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2.25 2015고정19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 백오십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8. 14:20 경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106동 뒤 놀이터 간이 축구장 내에서 피해자 D(9 세) 등과 함께 축구를 하던 중, 피해자가 개인 행동을 하고 자책골을 넣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통수 부위와 뺨을 4-5 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에게 “ 길가에서 보면 모른 척하고 축구장에서 보면 죽여 버린다” 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해 회복 여부,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