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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9 2014고단377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19. 00:06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흑석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영암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9. 00:06경 광주 광산구 흑석동에 있는 영암마트 앞 도로에서 광주광산경찰서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받자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형 D의 주민등록번호 ‘E’를 피고인의 것인양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9. 19. 00:2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음주측정을 한 후 위 경위 C이 작성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채혈 안함’, 운전자란에 피고인의 형 D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란 부분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위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운전자란 부분이 포함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위 C이 개인휴대용정보단말기(PDA)로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음주운전단속결과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제시하자 위 개인휴대용정보단말기 화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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