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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8 2015고단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0. 22: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흑석동에 있는 화석시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풍영로 145길 90에 있는 흑석영암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증거목록 순번 제2, 3, 4, 5, 8)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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