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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17 2014고단18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4.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사창사거리 방면에서 예술의 전당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 상태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부근 횡단보도 상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나, 신호위반 을 인정하여 공소제기의 조건의 사유가 인정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사유가 경합하더라도 하나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성립할 뿐 각 호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하므로 따로 무죄로 판단하지 아니함(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3630 판결 등 참조) 을 예술의 전당 방면에서 봉정사거리 방면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5세)의 허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7)

1. 구급활동일지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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