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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51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14. 21:11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유의 D 카 렌스∥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430 남 부순환도로를 예술의 전당 방면에서 서초 인터체인지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예술의 전당 주차장 방면에서 진입하는 도로가 합류되는 지점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고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진행하고자 하는 차로와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3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2 차로에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E(44 세) 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좌측 측면을 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좌측 측면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732,8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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