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72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ZD300-A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1. 15:05경 서울 서초구 C 앞 남부순환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사당역 방면에서 ‘예술의 전당’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도로변에서 산업용 핸드카트를 밀면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3세)의 몸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05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