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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4 2016고단76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5. 00:3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남부 순환로 2183 방 배래 미안 타워 아파트 앞 도로를 사당 역 방면에서 예술의 전당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km 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야간에 속도를 위반하여 운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27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7. 18. 21:11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 서울 성모병원에서 뇌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7, 18, 20)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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