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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5고정23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3. 22:25경 B K5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로1길 앞 남부순환로 경남아파트 삼거리 도로를 사당역 방면에서 방배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 방배역 방면에서 예술의 전당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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