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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08 2016가단21438 (1)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①『광명시 D아파트 817동 404호』를 인도하고, ② 17,100,000원과 2016. 8...

이유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 해지에 따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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