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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6.21 2016가단573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광명시 D 제3층 제2-1호』를 칸막이 등 일체의 시설을...

이유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 해지에 따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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