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22 2015가단3150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아래 부동산을 인도하고, 「시흥시 C아파트 제214동 제10층 제1006호 」...

이유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 해지에 따른 청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