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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08 2015가단11592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아래 부동산을 인도하고, 안산시 단원구 B건물 제마동 제지하1층...

이유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 해지에 따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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