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9.06 2016가단1365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시흥시 C아파트 115동 20층 2018호』를 인도하고, ② 900,000원과 2016. 6. 25...
이유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 해지에 따른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①『시흥시 C아파트 115동 20층 2018호』를 인도하고, ② 900,000원과 2016. 6. 25...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 해지에 따른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