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7.부터 2017. 6. 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2.경 원고의 형 E의 지인인 피고 B로부터 원고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F 지상 빌라 8채(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매수인으로 G과 피고 C를 소개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빌라의 매수자금이 부족하니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 C에게 근저당권설정 관련 서류를 교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C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피고 주식회사 D의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교부한 위 서류를 이용하여 2010. 3. 10.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채권자를 제일철강주식회사로, 채무자를 피고 주식회사 D로, 채권최고액은 2억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제일철강주식회사는 2010. 7. 29.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0. 11. 11. 위 경매절차를 중단하기 위하여 3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 채권자 H, 채무자 피고 B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 제일철강주식회사는 임의경매절차 개시신청을 취하하였으며, 제일철강주식회사가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바. 원고는 2010. 11. 30. 채권자 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강서신용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6,400만 원, 채권자 강서신용협동조합, 채무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 채권자 H이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
사. 원고는 ① 2010. 12. 1.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500만 원, 채권자 I, J, 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