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1. 22. 구미시 Q 지상에 건축된 R건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건축주인 피고 B,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D와 사이에 이 사건 빌라 S호를 분양대금 371,88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T 명의의 계좌에 2017. 11. 22. 200,000,000원, 2018. 1. 10. 50,000,000원, 2018. 2. 12. 5,0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피고 B 명의의 계좌에 2018. 2. 12. 4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 E가 이 사건 빌라 S호를 비롯한 전체 세대에 관하여 피고 B, C, D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카단366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2018. 10. 2. 그 가압류등기 촉탁에 의해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피고 B, C, D 명의로 각 1/3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후 피고 E, I, J, K, L, M, N조합, 주식회사 O, P은 각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H은 각 이 사건 빌라에 관한 가압류권자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빌라의 분양자인 피고 B, C, D가 원고에게 건축비용이 부족하다면서 이른 시일 내에 분양대금을 지급하면 분양대금을 300,000,000원으로 감액하여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11. 22.부터 2018. 2. 12.까지 분양대금 30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 후 2018. 3.경 이 사건 빌라 내부의 전유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 구분소유가 성립되었는데,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원고가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빌라 S호는 원고의 비용으로 완성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빌라 S호는 원고가 원시취득하였으므로 피고 B, C, D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