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 없이 경기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자택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개인 운수업( 화물 운송업) 을 행한 사업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3. 3. 5.부터 2015. 5. 31.까지 근로 한 F의 임금 460,000원 F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F과 피고인 사이에 F의 피고인에 대한 임금채권에서 피고인이 F을 대신하여 납부한 신호위반 범칙금 8만 원을 공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임금채권 합계 54만 원에서 8만 원을 공제한 46만 원을 위 임금채권으로 하되, 범칙 금 납부 일자를 알 수 없어 최종 임금채권 인 위 5월 분 임금 12만 원에서 위 대위 변제 금 8만 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한다.
(2015. 3. 분 임금 차액 140,000원, 같은 해 4. 분 임금 차액 280,000원, 같은 해 5. 분 임금 차액 40,000원) 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2.부터 2015. 1. 10.까지 재직 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516,914원 D이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무를 시작한 날이 2013. 1. 12. 이므로 D의 피고인에 대한 퇴직금채권은 3,516,914원 { 통상임금 58,695.65원 ×30 일× 근무 일수 729일 (2013. 1. 12. ~2015. 1. 10.) /365 일} 이다.
따라서 D이 2013. 1. 2.부터 근무하였다는 전제로 계산된 공소사실 기재 D의 피고인에 대한 퇴직금채권 3,560,330원을 위 금액으로 변경한다.
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F의 각 법정 진술
1. 1월 운행 일지
1. 퇴직금산 정서, 급여 통장 사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 F 과 사이에 체결한 각 상계약 정에 따라 D, F에 대한 과태료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