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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6.09 2017고단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6. 9. 9. 20:09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D 건물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아림 지구대 쪽에서 거 창 로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거 창 로터리 쪽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43 세) 이 운전하는 F 싼 타 모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기록 사진

1. 진단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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