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 19:35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교차로 편도 1 차로 도로를 평 창 우체국 쪽에서 평 창 지구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QM5 승용 차가 평 창 할인 마트 쪽에서 평 창 경찰서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수리 비를 알 수 없는 만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