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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6.08 2016고단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6. 15.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125cc 트랜스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3. 18. 21:49 경 운전면허가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 리에 있는 아림 교 앞 도로를 거 창 교 북단 사거리 방면에서 아림 교 남단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진행 방향 반대쪽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74 세) 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2. 20. 20:45 경 경남 거창군 D(2 층 )에 있는 ‘E 유흥 주점’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45 세) 이 평소 피고인에게 선배 대접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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