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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10.17 2018고단1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0. 28.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7. 2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00: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평 리에 있는 창동 교사거리 앞 도로를 창동 교 쪽에서 거 창 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차로에서 마주 오며 거 창 교 쪽에서 중앙 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면서 진행하는 피해자 C( 여, 42세) 이 운전하는 D 싼 타 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트라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35,962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E 소유의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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