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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09 2016가단107785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616,8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2.부터 2016. 9. 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11. 10.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2012. 1. 11.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피고 조합으로 설립되었으며, 이하 시기에 상관없이 ‘피고 조합’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총 건축연면적에 1㎡당 11,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곱한 금액(이하 ‘총용역대금’이라고 한다)을 대금으로 정하여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한 용역을 위탁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은 피고 조합을, “을”은 원고를 각 의미한다). 『제2조(업무용역의 범위 “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본 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의 해산시까지 아래의 해당 업무를 “갑”을 대행하여 수행한다. 가.

안전진단 업무 및 정비구역지정 업무의 지원

나.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다. 조합 설립 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라. 사업성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마.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바. 사업시행 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사. 조합원분양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지원

아. 그 밖에 조합의 업무 중 조합이 요청하는 업무 제4조 (용역비의 산출 및 지급방법) ① 본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해 “갑”은 “을”에게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기준 총건축연면적에 ㎡당 단가 11,000원 (부가세 별도)을 승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② 생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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