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0.24 2018고단450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7. 15: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술에 추하여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야, 씨발놈아, 조용히 해라”라며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고 동 피해자 업소 주인 D가 영업에 방해되어 업소 밖으로 나가도록 종용하여도 혼자 테이블에 앉아 술주정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즉결심판서, 즉결심판청구서, 수사보고(대구남부경찰서, 2018. 1. 7.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