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69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4. 08:30경 부산 진구 부암동 소재 외환은행 앞에서부터 양산시 중부동 소재 양산시청까지 B 택시를 이용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25,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서
1. 즉결심판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