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6.05 2015고단103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1. 10:40경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의료원 응급실 내에서 인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통고처분서조회
1. 즉심 및 범칙금 등 납부통지(최고)서
1. 소재수사지시사항(3차지시내역)
1. 즉결심판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6호,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