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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5 2015고단103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1. 10:40경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의료원 응급실 내에서 인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통고처분서조회

1. 즉심 및 범칙금 등 납부통지(최고)서

1. 소재수사지시사항(3차지시내역)

1. 즉결심판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6호,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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