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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8 2017가단843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정당 소속 경기도의회 의원(F선거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신문사’라 한다)는 일반일간신문 발행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 C, D은 피고 신문사 소속 기자들이다.

나. 원고는 2017. 3. 15. 경기도의회 도정 질의 과정에서 2017. 3. 1. 확정된 고양시 G동 일원 약 80만㎡ 일대 H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지구 선정과 관련하여, ‘해당 부지의 지리적 위치, 인근에 위치한 분뇨처리장과 문화재ㆍ군사보호구역, 하천 유로 변경이나 연약지반 보강 등에 따른 사업비 증가, 인근 I 주도 복합산업개발에의 지장’ 등을 이유로 타 지역으로 사업부지 이전을 촉구하는 내용의 질의를 하였다.

다. 피고 신문사는 별지 기재와 같이 2017. 4. 4.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4회에 걸쳐 “J”, “K”, “L” 등의 제목으로,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원고가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고가 2015. 12. 15. 3억 원을 들여 고양시 M동 일원 1천89㎡ 규모의 부지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초 위 땅 인근에 주차장, 호텔 등 I 지원 시설을 조성할 계획을 수립해놓았던 곳으로 개발가능성이 높아, 이 사건 사업부지 선정 결정에 따라 토지가 수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I는 2015. 11. 경 고양시 등과 함께 I 제2전시장 남단에 호텔 등 마이스 지원시설, 주차장 등 조성방안이 논의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원고가 한 달 차이인 2015. 12.경 사업부지 내에 땅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되어, 원고가 N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사전에 계획을 입수하여 사들인 게 아니냐는 의혹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 및 사설을 게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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