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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27 2015가합71689
저작권 침해금지 등
주문

1. 피고들은,

가. 별지 표시 각 건축설계도서 및 별지 표시 각 건축설계도서가 포함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변경 전 상호 대한토지주택공사)는 2008. 12. 24. 경기도로부터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고양시 일산동구 D, E 일원 964,242㎡에서 ‘F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위 택지개발사업의 진행이 예상보다 늦어지자 위 사업부지 소유자들 중 일부는 새로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벨리타하우스(이하 ‘벨리타하우스’라 한다)와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벨라타하우스와 합하여 ‘구 시행대행용역사’라 한다)에 부동산 매매 등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업무 대행을 위임하였고, 벨리타하우스는 2010. 9월경 주식회사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라 한다)와 ‘H 구역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13. 8. 13.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해제되고 위 택지개발사업이 최종적으로 무산되자, 고양시 일산동구 I 일원 341,563.3㎡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유자들은 2014. 3. 23. 피고 C을 대표자로 하여 피고 B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 사건 토지에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피고 추진위원회는 2014. 3. 31. 고양시장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도시개발법 제11조 제5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근거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16. 이 사건 사업지구 내 복합단지개발 PFV의 자산관리, 운용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2014. 6. 1. 구 시행대행용역사와 구 시행대행용역사가 수행하고 있던 부동산 매매용역 등 도시개발사업시행대행업무 및 이에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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