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2쪽 5행 “2017. 1. 28.”을 “2017. 1. 18.”로 고쳐 쓴다.
4쪽 1행부터 2행의 “않았다.”까지를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를 포함하여 30,000㎡ 상당 규모의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10,000㎡ 미만의 규모로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라는 피고의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이 사건 사업부지(9,990㎡)에 대해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의 개발행위규모는 도시계획조례 제23조에 규정된 자연녹지지역의 개발행위규모인 10,000㎡를 초과하지 않았다.”로, 7행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위 처분은 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반한다.”로 각 고쳐 쓴다.
5쪽 밑에서 2행부터 6쪽 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갑 제3호증 및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원고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과 관련한 서귀포시의 배수설비설치 관련 2017. 1. 20.자 협의 요청에 대해'이 사건 사업부지가 배수지보다 고지대에 위치하여 현 시점에서 인근 배수관로에서의 상수도 공급은 불가하나 사업 신청지 인근에 원인자부담 사업으로 상수도 시설 취수원 개발, 배수지, 송ㆍ배수관 등 확충이 이루어진 이후에 급수가 가능하다
'고 회신한 사실, 나아가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이 사건 사업부지 인근에 ㈜U이 추진 중인 V 조성사업과 관련한 원인자부담에 따른 상수원 개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