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금 8,521,2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1 목록] 각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나. 별지 1 목록 각 기재 부동산, 별지 2 목록 각 기재 부동산, 별지 3 목록 각 기재 부동산은 모두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소재하고 있는데, 피고 B은 별지 1 목록 각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 C는 별지 2 목록 각 기재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 D은 별지 3 목록 각 기재 부동산(이하 ‘제3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각 소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 내의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받는 등의 방법으로, 2016. 12. 7.경 이 사건 사업부지 내의 95.01%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확보하였다. 라.
원고는 2018. 6. 28. 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의해 사업계획 승인권자인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마. 피고 C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자들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부지 중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려진 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1323호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9. 11. 28. 원고가 이 사건 사업부지 중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한 것이 맞다는 전제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피고 C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자들은 이에 불복하여 광주고등법원 2019누13007호로 항소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바. 원고는 원고의 대리인...